2026학년도 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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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대상자로 2026학년도 고입을 희망하는 학생의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입학 신청
가.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자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해당자는 경기도이천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원서 작성 및 접수
4)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나. 보호자(학생)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접수 일정: 2025. 6. 27.(금) ~ 7. 3.(목)
※ 접수 일정 외 접수 불가
다. 제출 서류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 1>
2)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서식 2>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3>
4)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음영 처리,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유효/가족 전원이 등재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
6) 건강장애: 의사 진단서(2025. 4. 4. 이후 발급본), 최근 3개월간 생활기록부 출결 확인서
7) 정서‧행동장애: 기초학력검사 결과 및 정서행동상의 어려움 증빙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치 의무기록사본 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2025. 4. 4. 이후 발급본))
8) 학습장애: 기초학력검사 결과 및 학습지원 증빙
9)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라. 제출처: 본교 특수교육 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
3. 유의 사항
가. 일반학교 배치 희망 학생
1) 특수학급 희망의 경우, 근거리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희망교 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2) 일반학급 희망의 경우, 근거리 일반학교를 확인하고 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특수학교 배치 희망 학생
1) 희망교 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2) 최종 선정·배치는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
※ 상담 문의: 이천송정중학교(☎ 070-4676-0566), 특수교육지원센터(☎ 031-645-1662)